제21조 (연도별 시행계획)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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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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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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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4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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