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국민의 책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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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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