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과태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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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2025.12.30>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8조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3. 제8조의2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6.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7.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8.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9.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10.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30>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련시간, 제8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 제8조의2에 따른 휴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불이익 금지,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전공의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14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련병원등의 장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정기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여 환자보호, 응급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600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성ㆍ제출한 수련규칙은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수련규칙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수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 간에 체결한 수련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한 수련계약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및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제출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련계약에 따른다.

부칙 <제16260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도전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도전문의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도전문의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정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받은 교육은 제1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으로 본다.

부칙 <제17216호,202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련환경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69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30호,2024.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하고 변경한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수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2126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제15조제1항제3호의4ㆍ제5호, 제19조(제8조, 제8조의2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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