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6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2018.6.12>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4. 공제조합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자
5. 폐가스류처리업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7. 제39조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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