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 (총회)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