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장 재고자산 제30조 (저장품계정의 정리) 전기사업회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물품은 입ㆍ출고할 때마다 그 수량과 가액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9조 (재고자산의 물품) 다음 조문 → 제31조 (저장품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