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3.10.18>

제14조의3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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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가입대상: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2. 가입기간: 안전성검사 업무의 착수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종료일까지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절차 및 보험등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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