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①**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가입대상: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2. 가입기간: 안전성검사 업무의 착수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종료일까지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절차 및 보험등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가입대상: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2. 가입기간: 안전성검사 업무의 착수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종료일까지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절차 및 보험등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0-01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4abea0c -
2022-10-18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8a11d1c -
2017-12-30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09e854c -
2017-10-31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4c5143 -
2017-07-26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84073ba -
2017-03-14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4a9b2b4 -
2016-01-27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c862b85
현재 조문(제1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