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32조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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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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