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보고와 검사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ㆍ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조설비ㆍ검사설비, 제품,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안전관리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검사 일시
2. 검사 이유
3. 검사 내용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성명
2. 출입 시간
3. 출입 목적
1.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안전관리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검사 일시
2. 검사 이유
3. 검사 내용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성명
2. 출입 시간
3. 출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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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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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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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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