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46조 (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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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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