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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