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6장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3.10.19>

제55조의2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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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성검사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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