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이행계획서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①** 영 제15조제10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19>
1.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 관련 정보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4.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 결함의 시정 방법과 시정 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결함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 관련 정보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4.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 결함의 시정 방법과 시정 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결함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0-01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4abea0c -
2022-10-18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8a11d1c -
2017-12-30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09e854c -
2017-10-31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4c5143 -
2017-07-26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84073ba -
2017-03-14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4a9b2b4 -
2016-01-27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c862b85
현재 조문(제5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