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시산업 지원

제21조 (전시산업의 지원)

전시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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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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