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2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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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거나 선불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
가. 제13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회사(이하 이 호에서 "은행등"이라 한다)에 예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매수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


4) 은행등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


5) 은행등이 발행한 채권(후순위채권 및 주식 관련 채권은 제외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7) 환매조건부채권[1)부터 6)까지의 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채권을 환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선불충전금 운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을 표시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운용할 것
3.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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