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5조의4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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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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