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신설 2024.1.9>

제23조의13 (피해자의 보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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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6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하는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가 법 제31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보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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