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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