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6.05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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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d3dab76 -
2015-01-06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16c0f81 -
2014-10-15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3b1bfbf -
2014-03-1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e7554e9 -
2011-06-09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2961318 -
2010-03-17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00102f3 -
2008-02-29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b9af255 -
1999-01-2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633736b -
1993-06-1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4b5a35d -
1993-03-06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ef64d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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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 시행령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규칙 없음)
법률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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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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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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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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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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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ㆍ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5. 전쟁사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刀劍)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6>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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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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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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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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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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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출연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람료 및 이용료)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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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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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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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①** 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
(업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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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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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4076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8인 이내의 기념사업회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비부담) 기념사업회의 설립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ㆍ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쟁기념사업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전쟁기념사업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⑭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4551호,1993.6.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4호,1999.1.21>
이 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2> 까지 생략
<183>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05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5호,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4호,2014.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9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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