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창업 및 제작 지원)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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