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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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9705호,2023.9.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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