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9705호,2023.9.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3-09-14 법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57adbe5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