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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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9.15 시행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33개 조문 법률 21 문화체육관광부령 3 대통령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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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4 법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57adb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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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예술: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나. 전통생활양식: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
    2.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6.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를 활용한 창작물로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한식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9. 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지원이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연구 및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해외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전통문화산업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
    4.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5.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재ㆍ재료 및 처리기법 등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표준화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문화상품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 (품질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 등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창업 및 제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3.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
    **①**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융합 또는 연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합 또는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5.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ㆍ전시ㆍ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 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전통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7.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ㆍ교육공간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9.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9705호,2023.9.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통문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2.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과 관련된 소재, 기법, 문양, 사상 및 관습
  3.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상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2.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현황(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3.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통문화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시설 또는 단체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양성기관 운영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기술 개발 지원 대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상품 소재ㆍ재료의 특성 및 제작 원리 규명
    2. 전통문화상품 소재ㆍ재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전통문화상품 생산공정 개선 및 관리기술의 개발
    4. 전통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5. 전통문화상품 시제품 생산
    6. 그 밖에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 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표준화 권고의 대상)
    제9조제1항에서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2. 전통문화상품의 기능 및 성능
    3. 전통문화상품의 제작공정 및 작업방법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7. (품질표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대상 품목은 전통문화상품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 고품질의 전통문화상품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2.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 재료의 원산지 및 제조방법 등 품질표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품목별로 품질표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통문화상품 또는 전통문화상품의 포장 등에 품질표시 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 품질표시 사항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표시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
    3.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4. 전통문화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의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출 것
    5.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문화산업 관련 전시회 또는 박람회의 참여
    2. 지역축제 또는 지역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판매 등 활동
    3. 그 밖에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 부칙

    부칙 <제34879호,2024.9.10>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확보 현황 자료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 평가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규정
  3. (전담기관 지정 신청)
    **①** 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영 제8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 부칙

    부칙 <제566호,2024.9.13>


    규칙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