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9.15 시행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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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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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예술: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나. 전통생활양식: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
2.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6.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를 활용한 창작물로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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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전통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한식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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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9. 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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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지원이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 및 개발의 촉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해외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전통문화산업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
4.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5.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재ㆍ재료 및 처리기법 등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준화 추진)**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문화상품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품질관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 등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창업 및 제작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①**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융합 또는 연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합 또는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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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ㆍ전시ㆍ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 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전통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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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ㆍ교육공간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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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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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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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통령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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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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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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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상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2.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현황(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3.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통문화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시설 또는 단체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양성기관 운영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기술 개발 지원 대상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상품 소재ㆍ재료의 특성 및 제작 원리 규명
2. 전통문화상품 소재ㆍ재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전통문화상품 생산공정 개선 및 관리기술의 개발
4. 전통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5. 전통문화상품 시제품 생산
6. 그 밖에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 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표준화 권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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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시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대상 품목은 전통문화상품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 고품질의 전통문화상품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2.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 재료의 원산지 및 제조방법 등 품질표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품목별로 품질표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통문화상품 또는 전통문화상품의 포장 등에 품질표시 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 품질표시 사항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표시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
3.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4. 전통문화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의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출 것
5.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문화체육관광부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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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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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확보 현황 자료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 평가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규정 -
(전담기관 지정 신청)**①** 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영 제8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 부칙
부칙 <제566호,2024.9.13>
이 규칙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