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임시시장의 폐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설한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설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임시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임시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설한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임시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설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임시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임시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설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임시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임시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설한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임시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설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임시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임시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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