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55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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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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