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업무가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조직과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교육ㆍ창업체험 등의 시설을 보유할 것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업무가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조직과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교육ㆍ창업체험 등의 시설을 보유할 것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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