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7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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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제운영요강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공제운영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수입지출 결산
4.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된다.

**④**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중소벤처기업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전통시장 및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하
가. 보험ㆍ금융ㆍ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전통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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