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2조 (자료제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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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품질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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