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의1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전파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관단계에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ㆍ시정ㆍ반송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기자재가 적합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라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수입한 자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시험을 한 경우에 그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기자재를 수입한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제3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유,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ㆍ시정ㆍ반송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기자재가 적합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라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수입한 자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시험을 한 경우에 그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기자재를 수입한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제3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유,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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