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12.31>

제77조의7 (적합성평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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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8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2.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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