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3조 (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점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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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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