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점자법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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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점자법 (타법개정)
@553afef -
2024-02-27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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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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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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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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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0068bbb -
2016-05-29
법률: 점자법 (제정)
@9a5f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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