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입금된 원화의 사용)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된 원화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필통지가 있은 후 주한미국대사만이 이를 인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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