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시행규칙)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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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860호,1962.7.4>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호,1964.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호,1965.6.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4>생략


<145>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6>내지 <148>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항, 제4조제4호·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4>내지 <152>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항, 제4조제4호·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단서,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중 "공보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항, 제4조제4호·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5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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