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규칙)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 부칙
부칙 <제10239호,1981.3.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문화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ㆍ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의2. 공보처
가. 신문ㆍ통신 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다.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⑩내지 <64>생략
부칙(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269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일원
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다. 이북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② 내지 ⑮생략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의2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② 내지 <70>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가목중 "외사ㆍ해양경찰정보"를 "외사정보"로 한다.
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수산부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등의 내사ㆍ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6> 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제5조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2조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통일원"을 "통일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하며, 동조제3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제5호 나목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제5호의2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고, 동조제6호중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하며, 동조제8호중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하고, 동조제8호의2중 "공보처"를 "공보실"로 한다.
⑦내지 <28>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삭제한다.
5의2. 문화체육관광부
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ㆍ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신문ㆍ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6. 지식경제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6의2. 방송통신위원회
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7>까지 생략
<418>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미래창조과학부
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나. 북한 및 외국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다.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2. 외교부
가.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나.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다. 재외국민의 실태에 관한 사항
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통일부
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다. 이북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4. 법무부
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
라. 적성압수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바.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국방부
가. 국외정보ㆍ국내보안정보ㆍ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나.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항
다. 군인 및 군무원의 신원조사업무지침에 관한 사항
라. 정보사범 등의 내사ㆍ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6. 행정자치부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의 내사ㆍ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라.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ㆍ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신문ㆍ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8. 산업통상자원부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11. 국민안전처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의 내사ㆍ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위원회
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관
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0>까지 생략
<381>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38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3987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에 관한 의견청취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정 요청되어 이 영 시행 당시 그 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단서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으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각각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2>까지 생략
<313>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0239호,1981.3.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문화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ㆍ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의2. 공보처
가. 신문ㆍ통신 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다.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⑩내지 <64>생략
부칙(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269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일원
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다. 이북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② 내지 ⑮생략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의2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② 내지 <70>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가목중 "외사ㆍ해양경찰정보"를 "외사정보"로 한다.
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수산부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등의 내사ㆍ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6> 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제5조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2조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통일원"을 "통일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하며, 동조제3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제5호 나목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제5호의2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고, 동조제6호중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하며, 동조제8호중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하고, 동조제8호의2중 "공보처"를 "공보실"로 한다.
⑦내지 <28>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삭제한다.
5의2. 문화체육관광부
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ㆍ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신문ㆍ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6. 지식경제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6의2. 방송통신위원회
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7>까지 생략
<418>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미래창조과학부
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나. 북한 및 외국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다.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2. 외교부
가.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나.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다. 재외국민의 실태에 관한 사항
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통일부
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다. 이북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4. 법무부
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
라. 적성압수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바.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국방부
가. 국외정보ㆍ국내보안정보ㆍ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나.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항
다. 군인 및 군무원의 신원조사업무지침에 관한 사항
라. 정보사범 등의 내사ㆍ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6. 행정자치부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의 내사ㆍ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라.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ㆍ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신문ㆍ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8. 산업통상자원부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11. 국민안전처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의 내사ㆍ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위원회
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관
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0>까지 생략
<381>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38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3987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에 관한 의견청취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정 요청되어 이 영 시행 당시 그 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단서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으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각각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2>까지 생략
<313>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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