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기획업무의 범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31, 2023.12.19>

1. 국가 기본정보정책의 수립
2. 국가 정보의 중ㆍ장기 판단
3.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4.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5. 정보예산의 편성
6.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본지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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