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60조의8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6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시험의 실시 의뢰, 정보보호인증시험 결과보고서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급,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의 공고
2. 제60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급 및 정보보호인증의 공고
3. 제60조의6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취약점 보완 검토 및 취약점 보완요청서 발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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