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1 (대외직명의 지정)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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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大使)의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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