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 (평가결과의 공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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