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직무)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해당 부ㆍ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2. 해당 부ㆍ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ㆍ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1. 해당 부ㆍ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2. 해당 부ㆍ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ㆍ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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