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감독

제35조 (청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업무정지
2. 제3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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