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6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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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대혈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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