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제20조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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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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