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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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0dc524 -
2024-01-09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23825a -
2022-06-1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e9f15e -
2019-04-3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ff65fb -
2018-12-11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4f440f -
2017-07-26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2507de -
2013-03-23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4069d -
2011-03-3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447f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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