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권한의 위탁)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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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0dc524 -
2024-01-09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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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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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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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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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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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4069d -
2011-03-3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447f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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