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사업자의 사고조사)
제품안전기본법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일한 제품이 일정기간 동안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고를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횟수
2. 중대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의 정도
3. 동일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빈도 및 판매량
4.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인력현황 및 기술력 등
**②**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고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사고를 일으킨 제품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고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고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사업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원인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 관리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사고조사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1. 동일한 제품이 일정기간 동안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고를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횟수
2. 중대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의 정도
3. 동일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빈도 및 판매량
4.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인력현황 및 기술력 등
**②**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고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사고를 일으킨 제품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고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고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사업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원인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 관리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사고조사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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