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11조 (합격 무효)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 (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다음 조문 → 제12조 (면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