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면허증의 발급과 등록)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국세청장이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할 때에는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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