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6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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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제5항 또는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요청을 받으면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1.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각종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3. 법 제30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제공
4. 주민등록업무의 전산망 관리ㆍ운영
5. 제57조에 따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6. 제58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거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전산자료와 항상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기능 수행
3.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모의훈련 실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자료를 불법침입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통신망의 구축 및 방화벽 설치 등 자료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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