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
주차장법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0제8항에 따른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점검 당시 운행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점검해야 한다.
1. 제16조의5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출입문 및 장치의 작동 상태
2. 법 제19조의20제5항에 따른 안내문의 부착 상태
3. 기계식주차장의 조명시설 점등 상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등을 통해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0제8항에 따라 점검기록을 해당 자체점검을 수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의 세부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16조의5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출입문 및 장치의 작동 상태
2. 법 제19조의20제5항에 따른 안내문의 부착 상태
3. 기계식주차장의 조명시설 점등 상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등을 통해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0제8항에 따라 점검기록을 해당 자체점검을 수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의 세부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f7496b -
2025-12-0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1314b84 -
2025-01-31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da92df -
2024-03-1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654e6a8 -
2024-01-0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dc74e2f -
2023-08-16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10327d -
2021-12-0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8b0fd4b -
2021-01-1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d4a8f9 -
2020-10-20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b21fb7 -
2020-06-09
법률: 주차장법 (타법개정)
@f84b65d
현재 조문(제16조의2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