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6조의27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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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24제2항에 따른 운행중지 표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4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문 또는 조작반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행중지 표지를 부착하여 게시하고, 운행중지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재발급받아 다시 부착하여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운행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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