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정보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임대차목적물
2. 확정일자 부여일
3. 차임ㆍ보증금
4. 임대차기간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정보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임대차목적물
2. 확정일자 부여일
3. 차임ㆍ보증금
4.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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